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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질병 및 부상 등을 부담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일수는 180일 이내입니다. 퇴원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공휴일을 포함한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실제 상담을 통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 링크를 통해서 사전에 지원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 방법
환자나 대리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기한
최종진료일(퇴원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18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 서류 (구비서류 체크하기)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층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환자용,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환자용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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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진단서 1부 (단, 진단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있는 진료내역이 확인가능한 서류도 가능) |
병원 등 요양기관 |
입(퇴)원 확인서, 통원사실확인서 1부 |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④ 주의 사항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질환기준
임원, 외래 구분입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하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적 지원합니다.
②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및 거주를 함께하는 자를 말하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 별 의료비부담 수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④ 의료비 부담 수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가구의 소득 구간 별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지원을 합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차,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들 50% 이하 |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 초과 | 70% |
2인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 60% |
기준중위소들 100% ~ 2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20% 초과(개별심사대상) | 50% |
⑤ 지원 제외 대상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차이가 큰 치료에 대해서도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미용, 성형, 특 1인실입원, 간병비, 도수치료 등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받는 지원금이나 민간보험금 수령액에서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⑥ 개별심사
개별심사는 기준에 살짝 못 미치거나, 초과하는 경우임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기준중위소득이 100% 초과 200% 이하의 가구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를 개별심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지원금은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의 50% ~ 80% 차등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
지원일 수는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180일 이내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120일 입원진료를 받고, 80일을 외래진료받았다면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180일이 안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인 5천만 원 초과한 경우엔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모의계산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X 지원비율(50 ~ 80%)
마무리 및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신청기한 안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비슷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