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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도와주는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개인별 취업활동목적에 따라 직업훈련,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유형별로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써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방향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정의됩니다.
- 저소득층의 생계소득 지원 강화
- 개인별 취업활동목적 및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계획을 통해 구직활동을 의무화하고 활동을 점검하는 구직활동 활성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손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신청서와 더불어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의 제출이 필수입니다. 보통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이용해 공공 시스템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된 개인정보보다 신청에 유리한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증명서류는 취업지원신청에 첨부할 수 있고,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단위 증명서류: 실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에 대한 증명 서류 : 사업주 확인자료
- 취약계층 증명서류 : 확인서 및 추천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크게 I유형, II유형 두 가지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지원서비스의 내용도 상이해집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본인이 신청한 자료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유형별로 어떤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유형 | II유형 | |
지원요건 |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15세~69세 구직자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기간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추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이하) |
- 특정계층 : 위기를 겪는 청소년, 결혼을 통한 이민자, 월 2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의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금액은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취업활동에 대한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I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I유형은 취업활동에 대한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유형별 지원대상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I유형과 II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I유형 신청자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II유형 신청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할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종료 후에도 최대 3개월 동안은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근속기간에 따라 상이)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