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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주거생활의 향상과 주거안정을 해주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수급권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차급여를 제공하거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도 미혼자녀가 독립을 할 경우 기존의 주거급여에서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제도의 신청방법부터 자격 그리고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마이홈 포털의 주거급여 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주민동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 신청이 필요할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신청 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용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수급권자의 신분등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주거급여 수급가구에서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자녀가 독립을 할 경우엔 기존 주거급여에서 분리해 지급받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하며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분리거주 사실 학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지원대상을 판단합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 | 3,810,532원 |
그다음 고려해야 할 사항인 재산 기준은 2023년 기준이 변경되어 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900만원에서 69,000만원까지 적용했던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에서 9,900만원까지 상향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까지 총 4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현행 기준과 2023년 새로 적용된 주거급여재산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현행기준>
구분 | 기본재산공제액 | 재산범위특례액 | 주거용재산한도액 |
대도시 | 6,900만원 | 1억원 | 1억 2,000만원 |
중소 | 4,200만원 | 7,300만원 | 9,000만원 |
농어촌 | 3,500만원 | 6,600만원 | 5,200만원 |
<2023년 변경 기준>
구분 | 기본재산공제액 | 재산범위특례액 | 주거용재산한도액 |
서울 | 9,900만원 | 1억 4,300만원 | 1억 7,2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1억 2,500만원 | 1억 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1억 2,000만원 | 1억 4,6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9,100만원 | 1억 1,200만원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수급자가 집을 자가로 가지고 있을 경우엔 수선유지급여로 지원이 되며, 임차수급자에겐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는 데에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일 경우엔 90%, 중위소득 35%에서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산간 지역엔 10%를 가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임대료 기준과 실제 납부되는 임대료 중 더 낮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는 1~급지로 구분하고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이때 가구원 수가 7인일 경우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8~9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에서 10%를 가산합니다. 10인 가구 이상일 경우엔 동일한 방식으로 하여 2인 증가 시에 10%를 가산하게 됩니다.
마무리 및 함께 보면 유익한 정보
주거급여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수급자가 거주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수선유지급여나 임차급여로 지원이 됩니다. 현재 주거급여와 비슷하게 소득이 일정 수준이하 일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많은 혜택들이 존재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