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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소관 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청년월세지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 목차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통해 늦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 자신의 주소지에 다른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원칙은 청년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월의 월세도 청년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주민센터를 잘 모르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해 주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독립하여 거주하는 모든 청년층이 대상은 아니며, 지원 대상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이 글을 다 읽으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제외대상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만 19세~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22년 신청시 : 1987년 1월1일 ~ 2003년 12월31일생
    - 23년 신청시 : 1988년 1월1일 ~ 2004년 12월31일생
    임차보증금은 최대 5000만원이며 월세도 60만원 이하의 주택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지자체 사업 포함)
    1주택이상 소유자
    2촌 이내의 형제, 자매가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공공주택특별법 기준)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대차 방식의 거주인 경우(1실에 다수 거주)

    현재 소득의 기준을 모르실 경우 아래 모의 계산 버튼을 통해 쉽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금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층에 대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으로 12개월 최대 240만원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월별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며 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제외됩니다. 방학으로 인해 실제 월세 생활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금자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