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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어렵지만 법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의 생계보장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 복지기준으로 서울시민들이 받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서울향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본인 포함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하시거나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경우엔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재산 확인서류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와 통합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를 하시거나, 방문 후 담당 공무원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당연히 거주지는 서울시여야 하며, 신청자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도 5월부터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연 1억원이상이며 재산이 9억원인 경우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과 기준중위소득 47%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재산기준은 1억 5천5백만원 이하로 수식은 아래 수식을 따릅니다.
- 재산기준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다만 재산 기준에서는 선정 제외 대상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재산으로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생업용)와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에서도 10년 미만인 차량이 선정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3천600만원 초과자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단,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면서 일반재산으로 포함시키며,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내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급여 종류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까지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기준으로 차등지급합니다. 최대지원액은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이며, 최소지원액은 최대지원액의 1/3 수준입니다. 지원급여액 수식과 가구별 생계급여의 최대지원액, 최소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1 x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
최소지원 | 소득평가액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생계급여 | 103,895 | 172,808 | 221,741 | 270,048 | 316,534 | 361,399 |
②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원이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③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으로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마무리 및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균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자는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모두 부합해야만 신청이 한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처럼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