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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은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일정 상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금년부터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신청하지 않을 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및 조회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 존재하는 대상자에게는 환급금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으나, 우편 전달이 늦거나 누락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핸드폰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신청하시는 방향을 권장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에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거나,
민원요기요 탭에서 개인민원 클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의 내역이 조회되며,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 조회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우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는 환급금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같이 빠르고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1.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2. 민원요기요 탭을 선택합니다.
3. 아래 조회 대상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이 조회되며, 환급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선이나 팩스 그리고 우편접수로도 가능하니, 디지털 약자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거나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 1577-1000
- 팩스 : 031-828-8203
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하여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방법에 따라 상한제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사전급여 : 만약 한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해당 연도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후환급 : 만약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하여 공단이 확인하고 진료받은 분에게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
2021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20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1만원 | 351만원 | 431만원 | 582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은 가입자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합니다. 소득 수준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는 최근년도 본인부담상한액 10 분위를 우선 적용하여 초과분을 환급하며, 이후 소득 수준 결정 후 추가 초과분에 대해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 해야 합니다.
- 부득의 경우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시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필요 서류에 대해 추가로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추가 서류는 안내에 맞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과 함께 보면 좋은 정보
건강보험 환급금은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초과액에 대해서 공단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가능하나, 온라인 및 핸드폰 앱을 통한 신청이 훨씬 간단하니 온라인 및 핸드폰 앱을 통한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뿐만 아닌 기타 징수금 환급,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지원금 등을 시행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과 비슷한 제도를 첨부하오니 필요한 혜택이 있으시다면 모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