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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편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추천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을 해야 할 행정복지센터를 잘 모르겠다면 거주 지역의 담당 행정복지센터가 어디인지 확인하시어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으로도 별다른 기준이 없고, 출생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출생 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지원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아의 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지원금액과 지원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신청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 지급방식 |
출생아동당 200만원 지급 (다태아, 출생순위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200만원) |
원칙 : 바우처 지급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포인트 지급) -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국민행복카드에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을시엔 기존 카드로 지급이 가능 |
예외 : 현금 지급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
첫만남이용권은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지원 결정 내용에 대해 통지가 됩니다. 보통은 우편으로 통지가 되지만,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이용기간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을 합니다. 사용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는 바우처가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을 숙지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본인의 지원금 잔액이나 사용내용 등을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하여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등 위생업종(미용실제외), 레저업종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 시 할부 및 정기결제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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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신청서류도 간략하고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하기 때문에 자녀 출생 시 꼭 신청을 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신청 시 자신의 상황을 잘 인지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과 같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첨부하오니 글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