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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일자리라 생각하는 청년 노동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모집인원을 대폭 늘려 차수별로 11,000명 내외로 총 33,000명 지원 예정입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목차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세 번의 신청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공통적으로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2023년 04월 01일 ~ 04월 17일
    • 2차 : 2023년 07월 01일 ~ 07월 17일
    • 3차 : 2023년 11월 01일 ~ 11월 15일

    총 3번의 차수로 정해져 있으니, 개인의 일정에 차질 없이 아래의 버튼을 통해 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관련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3개월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보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초본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3개월 급여내용 확인 가능한 급여통장사본

    ※제출서류에 대한 인정은 신청기간 내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만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으로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 거주지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지 : 접수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있으며, 계속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의 중소 및 중견기업 근무, 소상공인업체 근무, 비영리범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
    • 급여조건 :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109,900원 이하인 청년 (미가입자인 경우 평균 금여가 310만원 이하)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근로장학생과 해외파견자, 휴직자, 군복무 중인 청년도 제외합니다. 반대로 중복참여가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이 세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