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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겼다면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여 재취업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후 많은 사람들이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서둘러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셔서 남아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전에 모의계산도 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류 제출 및 청구서 작성이 빠르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방문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의 순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근로자 | 자영업자 |
제출서류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12개월 고용 증명) - 기타 사실관계 입증 근거자료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 사업설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12개월간 매출증빙 내역 등(사업 영위 증명 서류) - 기타 사실관계 입증 근거자료 |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퇴사한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이 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한 날이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사후 지급 수당으로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했다면, 남아있는 구직급여에서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해 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급자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일수가 180일이라 가정했을 때, 90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90일의 1/2인 45일치분에 대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모의계산과 실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모의계산은 신청 전 참고하는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추업수당 지급요건
지급요건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지급요건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었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재취업한 회사의 사업주가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 재취업한 회사의 사업주가 이전 사업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재취업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받지 않은 경우
위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반대인 경우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신청하기 전에 미리 지급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및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재취업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유의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요건과 관련해서 명확한 요건들이 있고 모두 충족해야 수당 신청이 가능하니 지급요건에 대해 숙지해 놓고 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적, 자치구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이 취업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모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