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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함으로써 최장 2년간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참여하려는 기업은 승인을 받고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용 예정의 기업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사업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을 승인받은 후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채용하는 것이지만, 만약 사업 참여 신청 전 먼저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나서의 지원절차는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이 각각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 지원대상
- 신청하는 월 기준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연매출액이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이어야 참여 가능
-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원,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등 업종,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② 청년 지원대상
- 만 15세 ~ 34세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미만도 지원가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은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혜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혜택은 내용, 요건, 한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지원내용 : 신규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추가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기 때문에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과 고용보험 가입등을 확인합니다.
③ 지원한도 : 사업에 참여하는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동안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를 지원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엔 100%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최대 30명의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및 함께 보면 유익한 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각각 지원대상이 나뉘어 있으니 글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원하시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