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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신청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만 0세 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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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복지로-온라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면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조회는 도로명 주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행정복지센터-조회
주거지 행정복지센터 조회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한다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생 신고 후 바로 아동수당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대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몇 가지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또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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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지급내용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8세 미만까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니 신청 후 해외 출국 예정이 있다면, 일정을 확인하여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월 10만 원의 금액이 적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현재 국내의 물가를 고려했을 때 아동수당으로 큰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단순히 금액의 문제도 있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맞벌이 부모를 위한 현실적인 출산 정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맞벌이 가정 대부분이 일과 가정 모두 챙기기가 힘든 여건에 놓여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올바른 출산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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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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