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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신청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내
충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었을 때
신청방법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아래링크를 통해 접속가능)
※ 단,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아래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원칙적으로는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혹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직접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가족관계증명서 |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야합니다.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