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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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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신청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내

충생아가 경기도민으로 등록되었을 때

 

신청방법

출생등록 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아래링크를 통해 접속가능)

 

 

 

 

 

※ 단,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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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아래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가맹점찾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찾기

 

 

사용기간

원칙적으로는 카드형은 3년 이내, 지류형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군 실정에 따라 기간을 단축 혹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직접첨부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야합니다. 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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