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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경제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의 지급 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까지는 월 100만 원, 1세까지는 월 5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만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고, 60일 이후에 신청을 하신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신청을 빨리하실수록 유리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지급대상
부모급여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까지 아동의 부모입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 0세에서 1세까지의 부모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내용
부모급여의 지급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금액이 상향되어 만 0세까지는 월 100만 원, 만 1세까지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자녀가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차감 후 남은 차액을 현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 보육료 바우처 | 차액 |
만 0세 | 514,000원 | 486,000원 |
만 1세 | 475,000원 | 25,000원 |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며, 신청시 첨부한 부모 또는 아동 이름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을 통해 만 0세부터 1세까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이후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만 2세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각 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좀 더 현실에 맞는 출산 정책이 많아지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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