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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맞벌이 부모의 아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24 ~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동 부모 입장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추가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신청기간
매월 1일 10:00 ~ 10일 18:00 까지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만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가능지역
화성, 광명,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 이웃 주민일 경우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이용하여 신청가능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지원(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아동 4명 이상인 경우, 돌보미 최대 2명까지 지원
지원 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싱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