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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는 맞벌이 부모의 아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24 ~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동 부모 입장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추가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신청기간

매월 1일 10:00 ~ 10일 18:00 까지

 

신청대상자

경기도 거주 만24~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가능지역

화성, 광명,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

※ 이웃 주민일 경우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이용하여 신청가능

 

 

 

 

경기민원24-홈페이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지원(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아동 4명 이상인 경우, 돌보미 최대 2명까지 지원

 

지원 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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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가족돌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싱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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