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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희망사다리 I 유형 장학금으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의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취업하거나 창업한 대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매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매 학기 취업 및 창업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제 신청기간이 시작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서둘러 신청하고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4년 9월 2일(월) 09:00 ~ 2024년 09월 13일(금) 18:00
②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 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가 필수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 접속 후 우측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필히 이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보증보험 동의에 관한 안내 문자나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이때 보증보험을 미동의로 할 경우 장학금 선발절차에서 최종탈락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동의는 장학금 수 이후에 환수이유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자격
① 지원자격
구분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대학 중 과학기술원, 한국농수산대, 전통문화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국립대법인 | ||
장학생 신청자격 |
학년 | - 대한민국 국적으로 선발학기에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학생은 1학년에 한해서 최대 2회 지원 - 기존에 장학금을 받던 전문대 학생이 전공심화과정 혹은 4년제 대학 편입시 신규 지원 가능 - 휴학은 최대 6학기 까지만 인정되고, 초과시 자격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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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 재적 및 자퇴로 이한 자격상실 시에는 필수로 수금액 전액 반환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학점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을시, 12학점을 최소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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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근무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의무교육 이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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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 - 대학 및 산업체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 제외 - 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학과 제외 -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의 타 장학금 수 및 장학생 자격 유지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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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 |
② 지원 횟수
지원횟수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일반대(최대) | - | - | 4회(8회) | 6회(10회) | 8회(12회) |
전문대(최대) | 2회(4회) | 4회(6회) | 6회(8회) | 8회(10회) | 10회(12회)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지만 1학년만 지원하므로 최대 2회로 산정합니다. (최대) 부분은 현재 학과학제 기준으로 재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최대 횟수입니다.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회실적을 포함해서 누적하여 관리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 횟수 및 재단 장학금 총 수 횟수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백분위점수에 따라 차등배점을 부여한 점수와 학생의 취업 및 창업의지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혜택 및 주의점
구분 | 취업지원유형 | 창업지원유형 | |
지원내용 | 등록금 | 매 학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학제 및 전공별 정규/초과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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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창업 지원금 | 매 학기 취업 및 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지원금액이 높은 대신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직무 및 창업 기초교육을 수강해야 하고, 의무종사제도를 만족해야 수 받은 장학금에 대한 환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 조건 불만족시 장학금 환수 조치가 들어가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무(창업) 기초교육
- 이수기간 : 1학기(3월 ~ 7월) / 2학기(9월 ~ 다음 연도 1월)
- 제출방법 : 이수기간 내 단계별 교육 이수 후 증빙 서류 압축하여 제출
- 이수기준 : 아래 표 참조
구분 | 1단계 진로탐색 | 2단계 취업 및 창업활동 (택 1) |
취업지원형 | - 직업심리검사(워크넷) | - 이력서 컨설팅, 취업 및 창업 관련교육 - 취업 및 창업 박람회 등 행사참여 - 자기계발, 봉사활동 - OJT, 사내교육(8시간 이상) - 장학생 Network 형성을 통한 활동 |
창업지원형 | - 직업심기검사(워크넷) - 사회적 기업 창업 교육(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면제사항으로는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이 각각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형 : 해당학기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다음학기에 2단계 취업 및 창업활동만 이수
- 창업지원형 : 해당학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다음학기에 2단계 활동만 이수
한 가지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는 2단계 취업 및 창업활동을 재단 추천 자기 계발 강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단 추천 자기 계발 강의를 진행하는 곳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② 의무종사제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후에는 반드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유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지원형 :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중소 및 중견기업에 근무
- 창업지원형 : 장학생 선정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창업상태 유지 및 매출액 달성
※ 의무종사기간 = 수 횟수 X 6개월
의무종사 심사에 대한 제출서류도 지원형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형 | 4대보험 가입자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
4대보험 미가입자 |
1. 고용계약서 2. 재직증명서 3. 급여명세서 4. 사업자등록증 5. 가족관계증명서 6.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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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형 | 필수 | 1. 사업자 등록증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선택 | 지식재산권 등록서류 - 실용신안 : 1건 이상 등록 시 3개월 인정 - 특허 : 1건 이상 등록 시 6개월 인정 - 특허, 실용신안은 최소 매출액 달성 시 추가 인정 가능 |
의무종사제도에는 기본 유예기간과 추가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기본 유예기간은 졸업 다음날부터 2년 6개월까지로 봅니다. 유예기간 만료 후, 의무종사 미완료 기간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환수됩니다. 유예기간 만료일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종사 추가유예제도는 의무종사 미완료 기간 및 추가 사유에 따라서 유예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의무종사 추가 유예사유와 제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유 | 증빙서류 |
군입대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 확인서 중 택 1 |
질병, 상해 | 진단서 |
임신, 출산 |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
천재지변 |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또한 의무종사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180일 이상 장기근속 시 수혜 횟수별로 60일부터 180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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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희망사다리 I 유형 장학금이라고도 불리며 중소, 중견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른 장학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까다롭지는 않으나 장학금 수혜 후 규정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학생 및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