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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아동돌봄-기회소득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이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1인당 2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읽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 (11월까지 접수)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대상자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돌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 돌봄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 인원: 돌봄 공동체 구성원이 최소 5인 이상(직계가족은 1인으로 간주)

- 공간: 돌봄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확보 권장(안전보험 가입 필수)

- 단체증빙: 고유번호증 필수

- 규정: 돌봄 공동체 내부규약(운영위원회 포함) 구비

- 활동계획: 하반기 돌봄활동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활동실적: 최근 1개월 이상(연속) 공동육아, 돌봄활동 실적(기준: 23년 1월 ~ 참가신청일)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내용

지원대상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공동체별 5인 이내)

사업 신청지 기준은 공동체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주소가 안양이면 안양시로 접수처리 됩니다.

 

지원내용

돌봄참여자로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힙니다.

※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요건 제한은 없지만, 소득인정금액으로 간주되니 참고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범죄경력자(성범죄 및 아동학대), 돌봄 대가 중복수혜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행 의의

경기도는 시군을 거처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인 돌봄활동을 장려하며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할 수 있으며,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동, 이주배경 아동, 장애아동 등 기존 돌봄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과 맞춤형 돌봄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유연한 돌봄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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