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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세 사기, 집주인 잠적,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비우면 보증금 돌려받기 힘들어진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때, 기존 집에 자신의 권리를 등기부등본 상에 남겨두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나는 이 집에 보증금을 맡겼으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절차입니다.

 

 

 

 

이 등기를 해두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추후 경매 등 법적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를 간 이후에도 내 보증금은 지켜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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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 종류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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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확인: 해당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 확인
  2.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센터나 홈페이지(전자소송)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3.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 정부24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반환 요청이 거절되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을 입증할 자료 (전자녹취록, 문자, 카카오톡 내용, 내용증명 등)
  4. 신청서 제출: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등기 완료 후 확인: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면 등기소에 통보되어 등기부에 기재되니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입니다.
  6. 등기 완료 후에도 주민등록 유지: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신청 시 인지대는 약 1~2만 원 수준이며, 여기에 등기촉탁수수료가 소액 추가됩니다. 모든 비용은 법원 민원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 일부 법원은 온라인 전자소송 사이트(전자소송포털)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는 어렵지만 PC로는 충분히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청 시 유의할 점

  •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기 전 이사하면 전입신고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강력한 권리 보전 수단으로, 이후 경매 시 배당요구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 이사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므로, 집을 떠나도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 보증금, 반드시 지키세요

전세 사기나 집주인 연락두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를 입는 건 언제나 세입자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잘 활용하면 법적으로 내 권리를 분명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직접 해보니 생각보다 신청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이 글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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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