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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화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환경을 지킴과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을 통해 대기오염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도록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하려는 노후 자동차가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이 맞는지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협회나 지자체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조기폐차) 항목을 이용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바로 접속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지역,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충청남도 -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은 협회에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이며, 이 외의 지자체는 각 해당하는 지자체를 통해 접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협회의 이메일과 우편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 1577-7121@aea.or.kr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신청 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명의 차량 | 법인명의 차량 | 공동명의 차량 |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지원금 받을 통장사본 |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통장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도장 - 지원금 신청서 및 청구서 |
- 자동차등록증 -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 - 지원금 미수령자 위임장,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개인이 위 방법대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와 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지정 관허업체를 통한다면, 조기폐차의 행정업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쉽게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및 조건
① 대상차량
- 배출가스등급이 4,5등급인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맞춰 제작된 지게차나 굴착기
② 신청 가능 조건
-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한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내에 정상가동으로 판정이 된 차량
- 지자체 또는 정부의 도움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신청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의 상한액과 지원율은 노후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상한액과 지원율입니다.
구분 | 상한액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지원 (차량구매) | ||||
4,5 등급 자동차 |
3.5톤 미만 | 승용 (5인승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 5,500cc |
750 | 1,600 | |||||
5,500cc ~ 7,500cc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4,000 | 10,000 |
금액의 단위는 만원 단위이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지게차와 굴착기에 대한 상한액과 지원율입니다.
구분 | 상한액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지원 (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추가 50만원 지원 |
16톤 ~ 33톤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 18톤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만약 보조금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은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 보조금 청구 후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에 대한 절차는 짧으면 한 달 반 정도에서 길게는 두 달 이상까지 소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절차는 총 6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 소유주의 조기폐차 신청합니다.
②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③ 자동차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④ 정상가동 판정 시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⑥ 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받습니다. (선택사항)
마무리 및 함께 보면 유익한 정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나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협회나 정부가 지정한 관허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도 상이하니 지원금 정리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같이 국민과 환경의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다른 지원사업도 존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